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거액의 돔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 군수에게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건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서실장의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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