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강황수)는 구랍 21일, 27일 연달아 농협직원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4,2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 하였다.
2012년 12월 21일“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완주 삼례 거주 주민 김00(남, 80세)는 곧바로 농협통장 5개를 들고 삼례농협지점으로 가서 3,500만원의 돈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삼례농협 직원 배00(여, 33세)씨는 바로 계좌이체를 시키지 않고 시간을 끈 뒤 삼례파출소로 신고하였고, 이에 즉시 출동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정지시켜 3,5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였으며, 구랍 27일 상관농협에서도 직원이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시키는 노인을 이상히 여겨 적극 제지 후 상관파출소에 신고 700만원 상당의 사기를 예방하였다.
/완주=성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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