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31일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익산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4,006개 업소에서는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외부에 게시되는 가격표에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종지불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익산시 환경위생과 김 윤숙담당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로 업주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후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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