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사건무마 대가로 업주로부터 금품 받아 챙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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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사건무마 대가로 업주로부터 금품 받아 챙기다 덜미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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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방 사건해결을 핑계로 업주로부터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긴 완산서 지구대 A(44)경위를 자체적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지난해 10월 하순께 관할 지역에 있는 한 노래방을 찾아가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된 것을 빌미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경찰은 A경사를 지난달 3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방청 수사과에 직무고발(수사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품수수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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