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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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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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를 타는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가 법원으로 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 차에 타는 최모(35·여)씨를 납치한 뒤 고속도로로 끌고 가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1천180여만원을 빼앗고 최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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