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형마트의 시장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0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골목상권 활성화 전북도 특례보증 자금은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및 저신용ㆍ영세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총 300억원(년간 100억원) 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북도 자체 금융지원 제도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한계신용특례보증제도를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5,102명에게 509억원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생계형서비스 전환자금을 317명 32억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골목상권 활성화 전북도 특례보증 자금은 작년에 지원됐던 생계형서비스 전환자금에 비해 대출금리가 인하됐고, 대출한도액도 상향되는 등 침체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인기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금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농협,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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