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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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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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이달말까지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전북지원과 도내 각 시?군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로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HACCP 지정서 사본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2000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환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HACCP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업 신청접수 기간 내에 사업 신청 바란다.”며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관원 전북지원 품질관리과 및 시?군 사무소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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