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규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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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규정 개정 시행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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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대상공사를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으로 조정

김제시(시장 이 건식)에서는 2013년부터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공사비 1천5백만원에서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의 토목공사로 품질시험 대상공사의 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으로써 1997년 제정· 시행한 이후 품질시험 대상공사에 대한 개정은 1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지역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인근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였을때 현실적인 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김제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에서는 214개 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5개 포장공사에 대하여 재시공을 조치하였고 공기량 및 슬럼프 부적합 레미콘(34대)에 대하여 회차 및 폐기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김제시는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과 시공완료 후 검사시험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공업체에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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