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한 이혼 청구 사례 늘어
상태바
빚지고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한 이혼 청구 사례 늘어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13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빚을 지고 가출한 남편이나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천만원의 사채빚을 진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부인을 상대로 정모(47·무주군 안성면)씨는 최근 이혼과 자녀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1999년 7월 부인 이모(46)씨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낳아 단란한 삶을 살았지만 부인이 5천만원 가량의 사채빚을 진채 지난 2010년 12월 집을 나간뒤 돌아오지 않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이밖에 지난달 말 사업 실패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백모(41·여·전주시 서서학동)씨가 이혼과 자녀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이혼할 것을 판결 받았다.
백씨 역시 남편 유모(43)씨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이혼을 청구했다.
또한 같은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김모(46)씨도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이나 각종 문제로 빚을 진 뒤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원인의 이혼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행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점차 경제적 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혼청구 소송 중 빚진 채 가출한 가장을 상대로한 소송이 적지 않다”며 “협의이혼도 이혼사유를 경제적곤란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적지만 실제는 상당한 비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