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은퇴자 활용할 사업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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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은퇴자 활용할 사업 관심 가져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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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건강과 업무능력을 갖춘 은퇴자들이 아무런 경제활동 없이 낭비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능률이 젊은이 못지않으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출된 노령인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다시 봐야 한다. 일반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노령인구의 고용에 따른 특별법도 정비할 때다. 모든 고용 인력을 현행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일괄 적용할 경우 기업이 이들 은퇴노동력을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평균 연봉을 3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회사에 연봉 1천만 원 이하, 정규직과 달리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별도의 법이 있어야 한다.

사원복지에 관한 사규나 노사단체협약안도 이들에게 꼭 적용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과 이왕 일을 한다면 최소한의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 전부다.
4시간 근로에 월 소득 50만원이라도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루 8시간 가동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둘로 나누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인력을 활용할 별도 사업아이템을 개발, 시도해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마음만 먹는다면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를 연계, 퇴직자들의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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