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마을까지 내려오는 야생동물 보호하고 서식환경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정하고 밀엽·밀거래 행위 단속을 사전 예고하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올무 등 불법엽구 154개를 수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특히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올무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단체들과 강력하게 단속한다. 또 야생동물 보호 참여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유관단체를 모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 관련 문의 사항은 공원사무소(전화: 063-583-2054, 이지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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