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 편승한 경제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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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속 편승한 경제범죄 급증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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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서민과 관련업계의 피해방지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적발된 경제사범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것.

29일 도 변호사회에 따르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 가운데 80%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또 법률구조공단 역시 대여금을 상환 받는 방법을 상의하고자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나는 등 전문사기꾼의 교묘한 농간에 말려 돈을 떼이고도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돈을 떼이는 사건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이율이 낮아지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욕심에 돈을 빌려준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받아놓고 소유한 재산도 꼼꼼히 살펴 놓았지만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재산을 모두 돌려놓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다.
상담을 하는 채권자들은 변호사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나면 “감옥에라도 보내겠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 두 차례이상 이자나 원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에 사기죄는 당초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돌려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려 가로채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몇 차례 푼돈이라도 이자를 돌려줬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사기꾼들은 한 두 차례 빚을 갚는 시늉만 한 뒤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고 민사사건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이 가진 재산은 없다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이모(58·여·전주시 서신동)씨는 수년동안 틈틈이 모아둔 종자돈 3천만원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이에게 빌려 줬다가 떼이고 말았다.
단 한번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발도 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대답에 어깨를 늘어뜨렸다.
이씨는 “열심히 모은 돈을 몽땅 잃고도 찾을 길이 없다면 법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같이 경제사범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불황에 따른것도 있지만 현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과도 무관치 않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까지 확산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불황과 실업, 범죄가 연계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미뤄서는 안될일이다” 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처방이지만 전담기구 설치 및 유관 부처 간 상시모니터링제 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관계자들은 “지난 민사 관련법의 개정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맹점이 있다”며 “돈을 숨기는 사해행위와 법을 악용하는 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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