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주권,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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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권,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특별단속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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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어 집중단속 구간 및 기간을 설정, 지자체와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지방청에서 경찰·지자체·집중관리 8개소 상인연합회·시민 등 관련자들 모인 자리에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현황 및 실태, 주차공간 확보 및 시설물 신설(교체), 기관단체별 의견 수렴 및 주·정차 근절을 위한 상호 협조사항 등을 논의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부터 집중관리 대상 8개소에 대해 주간에 경찰순찰차·이동용 단속차량(자치단체) 활용 관리구간을 연계해 가시적·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싸이카 순찰대를 팀별로 주간 2회 이상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누비기식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싸이렌 취명 등 즉시 이동조치 하거나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지역은 주기적 순찰을 실시해 소통상태 확인 후 지자체와 협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극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법규준수에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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