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날치기도 원칙이 있다…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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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날치기도 원칙이 있다…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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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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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예산 강행 처리와 관련, "날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법도가 있다"며 "(국토위 강행처리는) 날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의결할 때 각 안건에 대해 이의를 묻고, 이의가 있을 때 반대토론도 한 뒤 각각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병석 국토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4대강 예산 포함한 국토해양부 소관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111항을 묶어서 처리했고, 이의를 제기한 야당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며 "날치기 자체가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가 유예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석이 170여석인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예됐다"며 "그러면서 민생법안과 예산처리 시한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고 비판했다.

박기춘 국토위 간사는 "오늘 아침 이병석 국토위원장 면담에서 반대토론 시간을 충분히 갖자고 건의했고, 위원장도 수긍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간사는 "이상한 느낌이 나서 우리는 '이의 있다'고 외친 뒤 바로 뛰어갔는데 이 위원장은 아무런 붙임말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며 "건 별로 표결하지 않은 점과 많은 의원들의 이의를 무시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간사는 이에 "국회법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이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국토위원은 "면목이 없다. 언론관계법 때만큼 너무 황당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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