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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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접수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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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제도 변경으로 금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며,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안내문이 발송됐고,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14개 읍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을 교육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은 학교에 납부해야하는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개인용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비용 등에 대해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2012년까지는 학부모가 학교에 제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으나, 학생의 가정형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상자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토록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읍면에 신청 후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자격이 확정된다.
저소득층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복지로, 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소득ㆍ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되며, 기준을 초과했으나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곤란해진 경우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교사 추천을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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