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보건교육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상태바
도교육청, 학교보건교육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2.2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6일 오전 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지역별 보건교사 대표를 대상으로 2013 학교보건교육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3학년도에 추진돼야 할 보건교육과 성교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증진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흡연·음주예방, 비만예방, 학생정신건강증진, 시력 및 구강보건관리, 건강증진 틈새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보건실 운영이 학교 내 건강증진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검사 실시 안내, 학교 응급환자 및 건강요주의자 관리 등의 주요내용이 안내됐다.
2013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해 보건교육 내실화를 꾀한다.
또한 학생 성교육강화를 위해 초·중·고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시수가 증가난다.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이 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계약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을 통한 병원검진 실시, 학생건강검진 후 추후관리가 강화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정서·행동 특성 검사가 초1·4년, 중1년, 고1년을 대상으로 바뀌며 학교에서 1차 검사 후 전문기관에서 2차 검사로 단순화되는 등 서면검사에서 온라인검사로 실시하게 된다.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여부 확인 및 학교내 결핵예방 및 감염병 발생 현황 관리, 철저한 손씻기 지도를 한다.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중·고등학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에는 보건(성)교육 내실화와 학생 건강증진 실천기반 조성, 보건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