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국가부담 개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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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국가부담 개설 건의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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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연정동 소산~흥사동 관망대 삼거리, L=10.3km, B=20m, 4차선)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도로법 관계규정상 면지역 보상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지역 보상은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현재 면지역은 전체 보상 완료되었으며, 동지역은 약 14% 정도의 보상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보상 진행율로 보면 계획년도인 2016년도까지 공사마무리가 어렵게 보여 도로편입 토지주의 집단민원 발생, 도로이용 운전자들로 부터의 민원발생, 시공사에서의 공사비 반납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시민들의 반응은 국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그간 수차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보상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한편 동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도로법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로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대표발의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수 없도록 2013.2.1일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김제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14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국회(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간선도로과)에 국비지원 건의서를 2013.2.19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년내 도로법 개정이 된다면 김제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는 물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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