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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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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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86가구를 선정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신청 건물에 대한 현지 답사 및 처리물량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4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슬레이트는 70년대 지붕개량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비, 바람 등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방치 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과 불법처리가 늘어나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231동을 신청받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주거환경을 훼손시키는 폐가 중 즉시 철거가 가능한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범위는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에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구조물철거 처리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제시(시장 이 건식)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높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 불법처리 감소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 줄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제시 환경과에서는 2011년에 37동(9천6백만원), 2012년에 16동(3천2백만원)을 철거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2021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를 3월4일부터 11월30일(9개월)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 김제시 전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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