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국가부담 요구 도로법개정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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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국가부담 요구 도로법개정 총력 대응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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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 간선도로망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현행 도로법에 문제가 있어,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대표발의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수 없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2013.2.1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김제시에서는 발빠른 대응으로 지난 2월21일 국회(지역구 최규성의원, 조현룡의원) 와 국토해양부(담당 사무관)를 방문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도로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정치권과 중앙부처로부터 밝은 전망을 약속받았다.

김제시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성격이 국가 물류수송을 위한 중추적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교통망이므로 국가에서 전액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의 2013년 재정운영기조를 보면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SOC사업 조기완공)를 통해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을 요구하는 실정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현재의 도로법으로 인하여 용지보상 지연 및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일은 국가 정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도로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시기에, 재정부담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는 김제시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

도로법 개정이 완료되면 김제시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약144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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