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6일~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첫날인 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채택 및 김승곤의원의 시정질문(축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있었고, 7일~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일반안건은 *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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