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시행, 3월 1일부터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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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시행, 3월 1일부터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변경 시행
  • 김동주
  • 승인 2013.03.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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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됨에따라 소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시보건소는 이번 재분류 대상 의약품은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 의약품 잔탁정 75밀리그람 등 207개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가 유의할 것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되는데 이와같은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한편 시보건소는 재분류된 품목이 많아 자세한 사항은 약사와 상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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