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절세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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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절세효과 ‘톡톡’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3.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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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 미리 납부하시고 공제 받으세요”

부안군은 3월 중에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또한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며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에도 폐차 또는 매매 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총 6668건에 17억3000만원의 자동차세 연납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1081건 보다 18.6%나 증가한 것이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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