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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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강정현
  • 승인 2013.03.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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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방염, 소방시설이 더욱 강화되어 전국적으로 소급 설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부산노래주점 화재사건을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2012년 2월22일 공포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책임보험제도이다.

  이제는 국민정서에 반하여 영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피해 보상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주의 보상능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인명피해율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만이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으로 신규로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할 경우는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영세한 업소는 영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2015년 3월 23일까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규제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규제에 잘 따르는 것도 선진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이 아닌가 생각하며 변화된 환경에 미리미리 적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강정현 고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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