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시행령 처리 과다노출 ·스토킹·암표판매 신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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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시행령 처리 과다노출 ·스토킹·암표판매 신설 시행
  • 이충현
  • 승인 2013.03.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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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은 법제처(www.moleg.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의 목적에 맞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법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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