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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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 시행
  • 김동주
  • 승인 2013.03.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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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가 지난 1일부터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가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기간예고제는 30%~70% 단축이란 민원처리 속도를 계량화 한 것으로 10일이내에 처리할 민원을 3일~7일이내 처리할 계획으로 민원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기한이 도래한    민원을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6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286종)중 단축 처리 기한이 2일전인 경우는 그린카드, 단축처리기한이 1일 경과한 경우는 엘로우카드, 법정처리기한이 1일 경과한 경우는 레드카드, 예고문 등을 내부 전산망으로 송부해 민원사무를 지연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이다.

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고, 3회 이상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공무원은 감사실에 통보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전체의 민원처리 단축 목표를 50%로 정하고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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