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학교급식용 고기 납품업체 적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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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한 학교급식용 고기 납품업체 적발 ‘충격’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3.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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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소재한 H축산물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10여개 학교에 급식용 고기로 납품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 단속공무원이 축산물 유통업체 창고에 단속에 들어가 냉장창고에서 꺼낸 상자에는 유통기간이 한 달이 지난 소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으며 돼지고기는 유통기한이 일곱 달이나 지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 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포장해서 학교 등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H업체 측은 “고기 품질을 좋게 하려고 창고에서 숙성하거나 보관했던 것이다” 며 “맛있는 고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 유통기한이 간혹 지난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폐기처분을 한다.”고 변명했다.

한편 단속에 적발된 이 업체는 정읍과 부안 지역 학교에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중에 적발된 축산물은 모두 50킬로그램으로 전북도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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