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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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추진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3.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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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9개 추가설치로 집중단속 실시

김제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9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상습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이러한 홍보와 단속에도 일부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지 않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왔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4대의 CCTV와 함께 운영되며, 올바른 쓰레기배출에 대한 홍보 또한 병행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인 불법투기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전기택 환경과장은 “습관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에 더욱 힘쓰고 쓰레기 불법투기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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