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징수 활동 전개
상태바
김제시,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징수 활동 전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3.25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방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지난 10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하면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였으며, 독촉장발부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발부 후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자의 부동산 및 각종채권(예금) 압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파악한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며,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조치 및 추심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고, 압류후 6개월이 경과한 압류재산은 전자공매를 실시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2,462백만원의 10%인 246백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별징수기간 이후에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에 강력한 대응을 계속 펼쳐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