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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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의무교육 실시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3.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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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 법제화 이후 양적확산과 더불어 서비스 인프라 및 질적 성장을 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사자 역량강화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이 주관하여 『2013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의무교육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보호의 중심축으로서 역할 수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성을 보다 이해하여 종사자로서 아동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교육내용은 지역사회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 및 가치관 함양을 통해 아동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관점 교육】,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실천과정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교육】,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건강한 교사의 의사소통: 비폭력대화법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생활복지사 의무교육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13년 3월 28일(목) 10시 30분~16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라북도 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282명이 참여하였다.

2013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의무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한 아동?청소년 지도 방법에 대해 습득하였으며, 사례관리의 관점 및 가치관 함양을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실천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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