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안내 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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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안내 지침 게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3.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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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안내 지침을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별화된 학습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 치료 효과 또한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뜻한다.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침은 △추진목적 △법적근거 △용어정리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지원내용 △병원학교 △화상강의 △건강장애학생의 출석·성적처리 절차 △건강장애 선정 및 지원취소 △각종 양식 등으로 구성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몸이 불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장애학생들의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교과용도서대비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병원학교나 화상강의 시스템을 통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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