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 불공정 거래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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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맹점 불공정 거래 사라지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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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가맹 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허위 과장 정보제공,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비보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막상 계약을 해지 하려 해도 과도한 해지 위약금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한 업주는 "점포를 접고 싶어도 수 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할 수 없다"며 "24시간 노예 노동만 제공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또 한 업주는 허위 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고 결국 폐점했다. 본사에서 2~3년 전부터 시장 조사를 했고 이곳에 편의점을 오픈하면 한 달 500만원 최저보장을 해주겠다고 해서다.
결국 편의점을 오픈 했지만 오픈 당시 대출금은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낼 수 밖에 없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제과·제빵, 치킨, 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도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과·제빵 가맹점은 가맹희망자의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급증하고 있다. 제과·제빵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는 주로 과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에서 비롯된다.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설비 구매에 대해 가맹본사가 직접 진행하지만 상세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점주들에게 통지 하지 않는 것이다.
커피 가맹본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은 커피전문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중복 출점 피해 사례가 극심하고 가맹점 개설시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행이 국회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이렇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에 체결된 가맹계약이 불공정한 경우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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