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계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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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계적 현실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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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이건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처리비 일부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은 톤당 6천원에서 → 1만원으로, 신고대상은 톤당 2천원에서 → 6천원으로, 신고미만 대상은 1천원에서 → 6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정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처리비용은 톤당 27,689원(2012년 기준)이며 58,138톤이 반입됐던 2012년 처리 수수료 수입은 5,700만원이었으나 처리비용으로 수입의 28배나 되는 16억원을 지출했다. 올해에는 100톤 증설분 포함하여 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처리 단가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톤당 6,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지만 서민 경제와 축산 농가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면서 "처리 비용 절감에 힘쓰면서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2. 9월 100톤/일 증설하여 현재 하루 300톤의 돈분을 처리하고 있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유지·관리비의 14.3%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3.5%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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