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순창지사, 농업인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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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순창지사, 농업인 농지 매입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4.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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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고령이나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 전체을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를 매입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지사는 금년도 사업비 788백만원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지를 년중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진흥지역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당 25,000원(평당82,645원) 이하이며 1필지 면적이 경지정리된 농지는 1,000㎡ 그 외 농지는 2,000㎡ 이상인 농지이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는 연접으로 된 농지가 1ha 이상의 농지도 매입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계속적으로 이농, 전업,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매입한 농지는 경작을 희망하는 창업농, 2030세대, 귀농 귀촌자, 쌀 전업농 대상자에게 장기 임대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을 도모하고자 년중 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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