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12로 전화를 걸어 납치되어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김모씨(57?여)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6시께 속삭이는 소리로 “남의 집에 납치되어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라고 112로 신고하였고 김제경찰은 즉시 경찰서장 지휘하에 강력팀 등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하여 1시간가량을 탐문 및 수색으로 인근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 아무이유 없이 허위 신고한 신고자를 발견하였다.
한편 이상주 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즉응조치를 할 수 없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민사소송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제신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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