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납치되어 있어요”... 112허위신고 50대 女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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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납치되어 있어요”... 112허위신고 50대 女 처벌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4.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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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12로 전화를 걸어 납치되어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김모씨(57?여)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6시께 속삭이는 소리로 “남의 집에 납치되어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라고 112로 신고하였고 김제경찰은 즉시 경찰서장  지휘하에 강력팀 등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하여 1시간가량을 탐문 및 수색으로 인근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 아무이유 없이 허위 신고한 신고자를 발견하였다.

이날,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이 새로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4호인 거짓신고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하게 되었다.
한편 이상주 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즉응조치를 할 수 없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민사소송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제신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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