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선정 꼼꼼히 따져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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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선정 꼼꼼히 따져 피해 줄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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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을 결혼하기 가장 좋은 계절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봄철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문의도 많아지는 계절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도 동법률에 근거해 중개사무실을 확보하고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됐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는 일정금액을 지불 후 약정한 기간 동안 일정 횟수(5~10회)만큼의 만남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보니 장기계약인 경우가 많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 18건, 2012년 24건이접수됐다. 올 3월 말 현재 9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상태다.
2011년과 2012년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42건을 유형별로 보면 76.1%(32건)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였다. 중도해지시 위약금 기준에 대한 문의 가 47.6%(20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및 회원 관리 허술 16.7%(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중도해지시 환급액 반환지연 11.9%(5건), 계약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 9.5%(4건), 사업자의 해지 거부7.1%(3건), 사업자의 부도 4.8%(2건), 소비자의 동의 없는 회원가입이 2.4%(1건)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 환불지연, 서비스 미흡에 따른 불만 등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결혼중개업자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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