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2013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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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2013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4.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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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2013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해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에 재직중인자로서 사립학교에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지방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단,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관할교육장 경유) 제출하고, 사립학교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소속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단, 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유)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신청자들은 2013년 6월말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2년 상반기 2명, 하반기 8명이었으며, 사립학교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2년 상반기 3명, 하반기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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