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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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예방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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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사건 하루 전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유명연예인에게 1심법원에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는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3월 23일 개정 시행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중 13세미만자를 일반적으로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훨씬 높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와 처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벌강화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무엇보다 사건 발생전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기관, 학교, 가정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의 대부분은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나 경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예방 교육의 횟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시켜줄 필요가 있다.먼저 평소 남녀간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주고,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칭찬 등을 핑계로 자꾸 몸을 만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한 걸음 물러나며 “고맙습니다. 근데 몸 을 만지는 건 싫어요”, 차량·골목·계단 등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려 할 때는 ”싫어요, 엄마한테 갈래요”하며 엄마나 선생님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도록 가르친다.차량이 접근해서 말을 걸 경우 차안에서 팔을 뻗어서 닿지 않을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나 집 근처에서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청할 곳, 예를 들면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을 미리 알려주고 위치와 안면 등을 익혀놓는 것도 좋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모든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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