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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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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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2년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3월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납부하기만 하면 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인 완주군 재정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4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해당세액의 10~40%), 납부 불성실 가산세(0.03%, 1일당)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전담직원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 신고하거나,  기한 내 미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는 23일부터 미신고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신고 안내를 통해 기업과 함께 하는 완주군 이미지를 확고히 해 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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