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 시 인수증 꼭 받아두자
상태바
세탁 의뢰 시 인수증 꼭 받아두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2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철이면 앞으로 수개월간 입지 않을 겨울옷을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지난 옷 여러 벌을 한 번에 맡기는 요즘 같은 환절기엔 특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씩 총 7,612건에 이른다. 이중 279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었다.

접수된 27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의 53.1%(148건)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