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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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 납부의 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4.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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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12년 사업종료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으로 3월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이달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군에 안분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후에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세정과(540-37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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