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청장 문성계)은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념우표 1종, 120만장을 25일에 발행한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1963년 7월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의 권고에 따라 1964년부터 5월 1일로 정해 기념해 왔으나, 1895년 4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돼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최초로 도입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바꿔 기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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