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토지 분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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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토지 분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4.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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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가 간편해졌다며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간에는 일부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토지분할 제한규정으로 분할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돼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시민의 불편이 따랐다. 이에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지적계(☎859-5866), 또는 함열출장소 지적계(☎859-4672)로 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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