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선정성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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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선정성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4.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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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음란 퇴폐적인 광고내용,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25일 시민명예감시원, 익산경찰서, 시 광고물 관련부서 등으로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산동, 마동, 인화동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선정성 유해 불법 광고물이 대로변과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됨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으며, 적발된 유해전단지 살포자 및 광고주에 대해서는 처벌 등을 통해 재발을 막고 가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익산시 도로관리과 이 용연과장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선정성 광고물 살포 및 반복ㆍ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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