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5일, 제2차 정읍시공유토지분할심의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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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5일, 제2차 정읍시공유토지분할심의회 열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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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동 등 5건 분할개시 결정, 재산권 및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 ‘총력’

정읍시는 2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권혁준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2차 회의를 열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 여부를 심의했다.
권위원장을 비롯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수성동을 비롯한 5건(18필지)의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시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5건(15필지)을 심의한 후 3건을 등기이전까지 완료했다.
시는 특히 심의에서 등기이전까지 보통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등 처리기간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관련 불편을 크게 해소한 바 있다.
김생기시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만큼, 현행법상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종합민원과 지적팀(☏539-5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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