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대 교사 범죄 대책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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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대 교사 범죄 대책마련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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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범죄 사건이 또 터졌다. 최근 광주의 한 여중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상대로 3개월 동안이나 음란행위를 하다가 발각됐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가 구속됐고, 지난달에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교사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강릉에서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2월에는 순천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고 교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작년 8월에도 이 지역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성추행하다 적발돼 파면되는 등 교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1년에 1차례 교사 상대 성예방 교육 강의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교사 성범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사 채용 당시 공무원에 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말썽의 소지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교사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채용 이후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돼 징계를 받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한 관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 교단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해 관리할 교사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로인해 금고 미만의 벌금형 등 비교적 그 정도가 낮은 범죄를 저지른 '문제 교사'는 감봉이나 견책, 전보 등의 징계만 받고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다.
즉, 징계만 받고 나면 별다른 제약 없이 학생들과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경우처럼 채용된 이후 별다른 문제 없었던 교사가 난데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학교나 교육당국으로서도 현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1년에 1차례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고작이며 이마저도 일선 학교에 맡겨 놓고 있어 거의 방치하다시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적성검사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은 교사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그래서 교사를 상대로 한 적성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속에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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