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로 퍼준 군민의 피 같은 혈세 44억 어쩌나…
감사원이 고창군청 서울시니어스타워 석정온천 개발T/F팀 담당, 팀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이 지난해 관광지내 기반시설 부지매입과정에서 부당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관련공무원들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보상 및 수용하는 것에 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 과정에서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잡아 고창군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청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광지 조성계획 목적과 다르게 관광객이 숙박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고창군에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에 민생분야의 공직비리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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