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유지사유지 맞교환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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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유지사유지 맞교환 부당 처리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5.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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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로 퍼준 군민의 피 같은 혈세 44억 어쩌나…

감사원이 고창군청 서울시니어스타워 석정온천 개발T/F팀 담당, 팀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이 지난해 관광지내 기반시설 부지매입과정에서 부당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관련공무원들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보상 및 수용하는 것에 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 과정에서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잡아 고창군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 석정온천개발팀 나모 팀장은 2011년 골프장 조성부지 내에 있는 군유지와 업체의 땅을 맞교환하면서 이 업체의 부지를 시가로 평가해 군에 44억8100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주는 특혜를 줬다.
또한 고창군청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광지 조성계획 목적과 다르게 관광객이 숙박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고창군에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에 민생분야의 공직비리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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