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중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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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중임 심사 강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5.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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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등 교장의 중임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9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될 새로운 초·중등 교장 중임 심사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 교장 중임 심사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장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심사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교장 중임 심사는 교육부 훈령 ‘교장·원장 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교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교장으로서의 학교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등 4개 영역을 심사하며, 심사 대상은 교장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과 교장 1차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동일기관에서 동일직위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다.
도교육청은 교장 중임 심사 4개 영역 중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기존의 현장방문심사 방식에서 ‘학교장 청렴도 평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검증’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중임심사 대상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심사는 학교현장의 업무과중 문제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로 조사의 신뢰도 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학교장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는 교직원 45명 이상의 학교장 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모든 교장과 교육전문직 중 교장 중임 면접심사 대상자까지 확대해 향후 중임 심사시 2년 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1일자 승진(전직)자와 8월 31일자 정년퇴직자는 제외한다.
청렴도 평가 결과 70점 미만 득점자에 대해서는 전화실사 등 검증 과정을 거쳐 교장중임심사위원회에서 추천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검증 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심사도 하게 된다.
또한 ‘교장으로서의 학교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면접심사 방법은 유지하되,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를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사로 변경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경영계획서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실행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장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교장 중임 심사방법을 통해 학교장의 직무청렴성이 강화되고 민주적 지도력이 향상되어 학교 교육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사는 학교장의 경영철학이 학교교육과정에 녹아들어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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