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공원내 불법행위 봄철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상태바
덕유산국립공원, 공원내 불법행위 봄철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3.05.0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자연자원 보호 및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5월과 6월 2달간 주말과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비박행위, 야간산행,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공원관리자의 순찰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취약시간대에 백두대간 중 일부구간에서 비박 및 야간산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최고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