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미선정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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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미선정자 이의신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5.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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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미선정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두가지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학교에서 담임추천으로 지원대상를 추천하고, 교육청에서는 담임추천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안내하면 학교는 5월말경에 담임추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학부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학교는 담임추천 지원 의향을 확인한 뒤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 교사 상담을 거쳐 담임 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담임 추천에서도 탈락하게 되면 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재산은 신청서 기재내용과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공적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는 담임추천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5월말 이후 담임추천에서 미선정된 대상과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에 51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18만 7천94명에게 총 571억5천86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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