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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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제품 활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5.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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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A모씨는 65만원을 주고 성기능향상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다 심한 통증과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100% 환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구입가의 30%에 해당하는 19만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받았다.
또 다른 B모씨는 지난해 말 같은 기기를 구입했다. B씨 제품 상태가 조잡해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구입처로부터 거절당했다.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40.6%(116건)로 나타나는 등 주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같은 기간 동안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여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신체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성기능 향상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구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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